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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운영

8월 26일 상습·고질적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 집중 영치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3분기 단속은 8월 26일 실시한다.

시는 이날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ㆍ고질적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이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상이면 영치 대상이 된다.

이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