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특검 측에 구속심사 포기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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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로 예정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건희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밤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그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백 등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통일교 측 청탁 내용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YTN 인수·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그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윤씨로부터 청탁성 물품과 관련 요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 첫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죄는 다수의 범죄사실로 구성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전씨의 범죄행위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에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김 여사 등에게 공천 관련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