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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尹정부 알박기 기관장 스스로 옷 벗어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배임죄, 기업 압박 도구로 악용…합리적으로 정비”
철도공단 협력사에 ‘이사장 자전거’ 구매 요구 의혹 비판
“사실이면 뇌물죄…공공기관 부패와 무능 바로잡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헌법도 형사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경제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이 사용할 자전거를 거래업체에게 대신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며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다”라며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다.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며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인사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길 바란다”며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이 22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