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기준 이상 땐 원화 지급, 미만 땐 달러 거치
연금 하루 전 환율 변경 가능…맞춤형 전략 제공
연금 하루 전 환율 변경 가능…맞춤형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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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신한라이프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신한라이프는 외화(달러) 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약은 외화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 전 고객이 원하는 환율 수준을 잡아 지정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 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 수령 또는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연금 지급일의 환율이 지정 환율 이상일 경우 지급 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고, 지정 환율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 지급 대신 달러로 거치한다. 이후 연금 지급일에 지정 환율 도달 시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을 지급한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 기간에 달러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일률적인 연금 수령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연금 수령 하루 전까지 자유롭게 지정 환율을 바꿀 수 있어, 고객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판매되는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이 특약을 탑재해 환차손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달러 연금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의 환차손실 분산이라는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