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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與 주도 국회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 중 두 번째 與 주도 통과
국힘 불참…EBS법 필리버스터 예고

[헤럴드경제=김진·한상효 기자] 일명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것으로, 각 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방송장악 3법’이라고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진행했으며, 7월 임시국회 회기였던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건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고, 직후 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따라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남은 EBS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도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데 합의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24일이 아닌 25일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