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김병기 “외국기업, 韓투자에 부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헌법도 형사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 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경제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근혁·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