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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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를 착용한 작업자. [AI를 이용한 생성형 이미지.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이며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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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실종된 작업자를 수색하기 위해 계양소방서 119구조대가 맨홀 안에 투입되고 있다. 이날 오전 이곳 인근 맨홀에서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예정이다.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본청 등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개가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