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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지애나주 한 남성이 변호 협상의 일환으로 신체적, 화학적 거세에 동의했다. [버논 패리시 보안관 사무소]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지역방송 KPLC는 20일(현지시간) 리즈빌 출신의 37세 토마스 앨런 맥카트니가 변호 협상 과정에서 외과적·화학적 거세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맥카트니는 지난해 2월 7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체포됐으며, 지난 19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1급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세 아동을 상대로 한 중강간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2011년에도 중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2006년에는 미성년자 성 접촉, 2010년에는 12세 소녀 강간 혐의로 각각 체포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루이지애나주에서 3급 성범죄자로 분류돼 있었다.
버논 패리시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맥카트니는 형량 감경을 위해 수술적 거세에 합의했지만, 앞으로도 주립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해야 한다.
현지 법에 따르면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아동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테리 램브라이트 버논 패리시 지방검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라며 “사회와 격리돼야 마땅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주다.
루이지애나주의회가 지난해 6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같은해 8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