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별재난지역 49곳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행…지역경제 회복 지원

연말까지 누적결제액 최대 20% 환급

한성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의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및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기간은 8~12월로 운영하고,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한다.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