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EBS법 與 주도 국회 통과…‘방송 3법’ 입법 마무리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 표결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국민의힘 전대 후 23일 본회의 재개의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은 앞서 처리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핵심인 ‘방송 3법’으로 묶이는 법안이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을 포함해 민주당이 모두 통과시킨 방송 3법은 KBS·MBC·EBS 등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각 공영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을 ‘방송장악 3법’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EBS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앞서 통과된 방송법과 방문진법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에 이어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라며 “가짜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보도는 반드시 동일지면 동일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EBS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는 산회됐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방송 3법 통과 이후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22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산회 후 재개의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을 반복해 이들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