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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근절…언론·취재환경 보호하겠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석 전 반드시 처리하기로 최고위 의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개혁의 차이점에 관해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새로운 언론환경과 취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설 특별위원회에 비공개 보고 사항이 있었다. 국방안보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백군기 전 의원과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며 “해양수산특위는 문대림 의원이 위원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설특위로 방위산업특위와 디지털자산특위가 김병주 최고위원과 민병덕 의원의 건의로 설치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결단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본회의를) 9월 25일로 예상하는데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70여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상 아주 중요한 대변혁”이라며 “불가역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나면 이후 후속 조치들이 잘 준비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