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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남학생에 밀쳐진 50대 여교사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 상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생활 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강하게 밀쳐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교사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22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창원 성산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군이 B 교사를 밀쳤다. 해당 교실의 반 담임인 B교사는 A군에게 교실에 있는 이유를 물으며 생활 지도를 했다. 그러다 A군이 밀어 B교사는 바닥에 강하게 넘어졌고, 요추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넘어진 B 교사를 추가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은 운동장에 있던 중 1학년 교실 쪽에서 자신을 부르고 놀리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반에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즉시 A군을 분리 조치했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후 현재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사건 당일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유선 보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남도교육청은 추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교권보호위는 심의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등을 심의해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