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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관행 없앤다…재기 여건 마련에 초점

중기부 ‘채무조정 개선방안’ 발표
장기연체채권 중 회수 여려운 경우
채무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가 무분별한 정책자금 시효연장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 영향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이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다.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8.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계좌 통합의 경우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51.8%에 달하며, 이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회수 불가한 ‘특수채권(상각)’의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탓에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줄곧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에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