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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겸직 논란’ 김상욱 “사임처리 확인 못한 제 불찰”

“여러 곳에 수십장 사임서 보내 처리된 줄 알았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의원 임기 중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구갑·초선)은 22일 “사임처리가 완료됐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회사 측에서 사정이 있어 (사임서가) 제때 처리되지 않았으니 다시 사임서를 보내달라고 해 사임서를 다시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기 전 변호사 시절 법률 자문을 제공하던 회사가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금융제공 및 부실채권 정리(NPL)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등재하도록 제도화돼 있으니 자문 변호사인 제가 역할을 해주길 희망해 이를 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당시 위원회 등 겸직이 많았기에 사임서 수십 장을 여러 곳으로 보냈었다. 사임해야 할 곳이 많기도 했고 저도 업무가 바빠 사임처리 완료를 꼼꼼히 모두 챙기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횟로부터 급여나 활동비 등 어떤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다행히 국회 상임위원회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만 있었다”며 “향후 업무처리 시 사후처리가 완료됐는지까지 꼼꼼히 챙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