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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5일 법사위서 尹 체포 거부 CCTV 자료 제출 요구 의결할 것”

일반 국민에 CCTV 공개는 신중히 검토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폐쇄회로(CC)TV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기로 했다.

22일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내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일정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국민에게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요구 불응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 등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열람을 요구해왔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도 상정·심사할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의혹까지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를 도입했다.

서 의원 안은 수사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군검사가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