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 첫 주자
9시1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표결로 본회의 통과 전망
9시1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표결로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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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또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빈발할 수 있고 경영권이 침해받는다는 우려를 전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란봉투법은 원안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24일 오전 9시께 표결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운을 떼자 오전 9시10분께 문진석 민주당 의원 165인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본회의 통과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