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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헌법소원 검토”[이런정치]

김문수 “李대통령,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반대 3인 가결
민주노총 본회의 방청…법안 통과 환영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통과 직후 유감을 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반헌법적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한국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헌성 검토’에 관한 질문에 송 비대위원장은 “헌법소원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또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빈발할 수 있고 경영권이 침해받는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통과를 지연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수용하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란봉투법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