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급 중소업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주장 ‘존페 위기’
기술 유출 의혹·단가 갑질·불공정 계약 등으로 회사 피해 막심
협약 불이행… 법적 절차로 진상규명에 나서
새 정부 ‘3대 부패비리’에 역행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이홍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공직 비리·불공정 비리·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부패비리’ 가운데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제품 발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한 중소기업을 궁지에 내몰았다.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 이 중소기업은 18년 간의 거래도 단숨에 끊겨 버렸다.
게다가 기술 유출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이로 인한 단가 갑질, 불공정 계약 등으로 회사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M사는 국내 유명 반도체 전문 대기업 S사의 거래 업체이다.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S사에 반도체 공정 중 부산물을 포집하기 위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급해 왔다. 2015년부터는 제품의 현장 교체와 외주 세정 업무까지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M사는 독자적인 개발로 S사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타 경쟁사에 유출된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했다.
M사는 협약에 따라 비밀유지로 보호 받아야 할 기밀들이 S사와 사전 동의 없이 공유된 제품 기술 자료가 경쟁사에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경쟁사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유사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대해 M사는 기술자료 유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S사는 경쟁사의 낮은 단가를 근거로 제시하며 M사 측에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S사는 매년 단가 인하를 전제로 한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M사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주말·야간을 포함한 24시간 긴급 대응 작업을 수행하고도 특근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단가 협상의 형식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인상 협상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였다.
매년 계약은 연장됐지만,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그 사이 S사는 품질 향상·공정 개선·안전보건·ESG 대응 등 다양한 요구를 늘려갔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M사는 인력과 비용을 늘리며 이를 수행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계속 하락했다.
특히 주말·야간 작업에 대한 특근비 지급 요구는 “이미 수선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S사의 주장으로 일축됐고 소급 정산이나 향후 계약 반영은 전면 거부됐다.
결국 S사는 2025년 6월 공식 통보 없이 현장 작업 의뢰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사는 사업 지속성 위기, 핵심 인력 이탈, 경영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수익성마저 악화됐다.
이에 M사는 ▷기술유출 경위 및 책임자 처벌 ▷미지급 특근비 소급 정산 ▷자사 기술권리 인정 및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무효 소송 뿐만 아니라 자사의 기술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M사 관계자는 “18년 거래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가 무단 유출되고 매년 반복되는 단가 인하 압박과 정당한 노무비 미지급에 시달린 끝에 결국 협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는 별도의 개발비 부담 없이 유사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 낮은 단가로 S사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낮은 단가는 곧바로 S사가 M사 제품의 단가를 조정할 빌미가 됐고 M사는 거래 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S사는 계속 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업체 경쟁력이 저하돼 타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성 입장을 내비쳤다”며 “결국 S사는 단가 경쟁력을 이유로 작업 의뢰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M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한편 S사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M사에 전해진 S사의 입장은 이렇다. 기술 유출로 인한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S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후 M사와 경쟁사 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S사의 이이디어 도움으로 M사의 기술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객관적 자료를 보내 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S사는 밝혔다.
M사가 주장하는 특근비와 관련, S사는 “M사와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결론적으로 피해는 M사가 입었고 대기업 S사는 경쟁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대기업 S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정부의 ‘반부패 비리’ 척결에 역행하는 꼴로 비춰져 대표적인 ‘3대 부패비리’ 중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국내 유명 건설회사들이 반부패 비리 개혁 정책에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M사가 주장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사실 여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술 유출 의혹·단가 갑질·불공정 계약 등으로 회사 피해 막심
협약 불이행… 법적 절차로 진상규명에 나서
새 정부 ‘3대 부패비리’에 역행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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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명 반도체 전문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반도체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한 중소기업이 거래가 중단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모습]ⓒOpen AI |
[헤럴드경제=이홍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공직 비리·불공정 비리·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부패비리’ 가운데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제품 발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한 중소기업을 궁지에 내몰았다.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 이 중소기업은 18년 간의 거래도 단숨에 끊겨 버렸다.
게다가 기술 유출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이로 인한 단가 갑질, 불공정 계약 등으로 회사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M사는 국내 유명 반도체 전문 대기업 S사의 거래 업체이다.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S사에 반도체 공정 중 부산물을 포집하기 위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급해 왔다. 2015년부터는 제품의 현장 교체와 외주 세정 업무까지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M사는 독자적인 개발로 S사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타 경쟁사에 유출된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했다.
M사는 협약에 따라 비밀유지로 보호 받아야 할 기밀들이 S사와 사전 동의 없이 공유된 제품 기술 자료가 경쟁사에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경쟁사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유사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대해 M사는 기술자료 유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S사는 경쟁사의 낮은 단가를 근거로 제시하며 M사 측에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S사는 매년 단가 인하를 전제로 한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M사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주말·야간을 포함한 24시간 긴급 대응 작업을 수행하고도 특근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단가 협상의 형식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인상 협상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였다.
매년 계약은 연장됐지만,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그 사이 S사는 품질 향상·공정 개선·안전보건·ESG 대응 등 다양한 요구를 늘려갔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M사는 인력과 비용을 늘리며 이를 수행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계속 하락했다.
특히 주말·야간 작업에 대한 특근비 지급 요구는 “이미 수선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S사의 주장으로 일축됐고 소급 정산이나 향후 계약 반영은 전면 거부됐다.
결국 S사는 2025년 6월 공식 통보 없이 현장 작업 의뢰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사는 사업 지속성 위기, 핵심 인력 이탈, 경영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수익성마저 악화됐다.
이에 M사는 ▷기술유출 경위 및 책임자 처벌 ▷미지급 특근비 소급 정산 ▷자사 기술권리 인정 및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무효 소송 뿐만 아니라 자사의 기술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M사 관계자는 “18년 거래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가 무단 유출되고 매년 반복되는 단가 인하 압박과 정당한 노무비 미지급에 시달린 끝에 결국 협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는 별도의 개발비 부담 없이 유사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 낮은 단가로 S사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낮은 단가는 곧바로 S사가 M사 제품의 단가를 조정할 빌미가 됐고 M사는 거래 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S사는 계속 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업체 경쟁력이 저하돼 타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성 입장을 내비쳤다”며 “결국 S사는 단가 경쟁력을 이유로 작업 의뢰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M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한편 S사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M사에 전해진 S사의 입장은 이렇다. 기술 유출로 인한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S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후 M사와 경쟁사 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S사의 이이디어 도움으로 M사의 기술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객관적 자료를 보내 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S사는 밝혔다.
M사가 주장하는 특근비와 관련, S사는 “M사와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결론적으로 피해는 M사가 입었고 대기업 S사는 경쟁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대기업 S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정부의 ‘반부패 비리’ 척결에 역행하는 꼴로 비춰져 대표적인 ‘3대 부패비리’ 중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국내 유명 건설회사들이 반부패 비리 개혁 정책에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M사가 주장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사실 여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