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이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에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 주주가 표를 몰아줘 특정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다른 이사와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늘리도록 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과 결합하면 감사위원회 내에서 대주주의 결정권을 약화하고 대주주 외 세력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관련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보완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 부담을 더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