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법 개정 한 달만에 추가 개정 유감”
“경영권 분쟁·소송 리스크 증가할 것…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25일 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배임죄 합리적 개선 ▷경제형벌·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인센티브 정비를 보완책으로 요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다.
“경영권 분쟁·소송 리스크 증가할 것…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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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전경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25일 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배임죄 합리적 개선 ▷경제형벌·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인센티브 정비를 보완책으로 요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