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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인력 증원 확실…당론 발의 계획”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보장하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당론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당론법을 오늘 오전 중에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1소위로 회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원내 대응 전략도 마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묻자 김 의원은 “일단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사건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도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란 특검법도 개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다른 특검법(채해병 특검·김건희 특검)도 공통으로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가 ‘공소유지를 파견된 검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때 윤석열 측이나 김용현 측에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접 나와야지 왜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냐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공소유지권을) 확인하는 규정을 넣어서 그런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는 규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을 거의 다 낸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는 검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수청에도 검사가 들어가고 공소청에도 검사가 들어가고 법무부에도 검사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의 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아마 행정안전부에 두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기획위원회도 행안부 밑에 두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