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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코스피 5000 한 걸음 더 가까워져”

“1차 개정안 패키지·실효성 담보 후속 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논리모순·자기부정”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코스피 5000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으며 1차 상법 개정안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미 링컨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얄팍한 꼼수로는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천오백만 투자자들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하시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