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7개사 대상 설문
대금정산 기일 초과 때 이자 전무
95%가 “표준약정서 제정 필요”
대금정산 기일 초과 때 이자 전무
95%가 “표준약정서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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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등 잘못된 거래관행이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중앙회는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도 26.8%~27.2%로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4대 보험사 모두 수리비 감액 사례를 답한 응답이 70%대에 달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되었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되었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