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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둔기로 맞은 개” 도살 의심했는데…나주 분노케 한 반전 결말

전남 나주에서 학대 및 도살 의심을 받은 유기견이 치료 중인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남 나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마을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대형견이 발견된 후 ‘복날 전후 개고기용 도살 시도’라고 의심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개 도살 시도 허위글을 SNS에 올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 동물권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마을 내에서 개를 도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체가 동물학대가 있던 것처럼 주장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중복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나주시 금천면 한 길가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25㎏짜리 수컷 개가 시민에게 발견돼 시 유기견센터를 통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알게 된 A단체는 해당 사건을 공식 SNS 계정에 올려 알리면서 ‘도살 시도’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개가 탈출해 피투성이 상태로 마을에 나타났다”며 “이 개는 코마 상태에 빠진 채 쓰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풀었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복날을 전후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전기충격기가 아닌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은 이 행위가 전문 도살장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잔인한 인간들”, “개고기 먹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 보자” 등 마을 주민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주민들은 ‘개를 도살한 사람들’로 낙인찍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중복이었던 지난달 30일 새벽 개들끼리 싸움으로 인한 물림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이후 사건이 개물림 사고로 결론이 났다는 글을 올리면서도 기존 게시물은 정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이 개를 도살하지 않았음에도 단체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해 게시물을 몰렸고, 이로 인해 마을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