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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옥살이 1년 더…마약 투약 혐의 추가

공갈 등 혐의 기존 징역 5년6개월에 추가
마약 건넨 의사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배우 故 이선균. [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1년 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총 6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데다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4·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2021년 6월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2022년 12월~202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세 차례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