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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졸업’ 기준 1800억으로 상향…지원 중단 시름 덜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년만에 기준 상향…업계 의견 적극 반영
소상공인기본법·지역상권법 개정안도 처리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진은 제조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산 반월공단 모습. [헤럴드]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이 최대 180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산정 매출액 기준이 늘어난 건 10년 만이다.

기업 성장 없이 물가 상승분만 반영해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기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다.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됐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렸고,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도 현행 대비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유예가 일괄 적용되고 있어 기업 의사를 반영해달라는 현장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도 변경됐다.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을 뜻한다.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은 구역 내 점포수 기준이 제정 시부터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돼 중소도시 등 지역 여견에 따라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