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작업 중 떨어진 구조물에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강릉원주대 강릉 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미흡한 사전 조사와 무리한 작업 지시 등으로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관리책임자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작업 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해 높이가 약 25m인 철근콘크리트 조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감독했고, 피해자는 구조물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2)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C씨 소속 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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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작업 중 떨어진 구조물에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강릉원주대 강릉 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미흡한 사전 조사와 무리한 작업 지시 등으로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관리책임자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작업 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해 높이가 약 25m인 철근콘크리트 조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감독했고, 피해자는 구조물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2)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C씨 소속 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