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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촬영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무단으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매매 근절을 내세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