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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워커홀릭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여직원과 불륜 중”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워커홀릭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보니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걸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사내 불륜을 회사에 알리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로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A씨 부부는 신혼 때만 해도 ‘워라밸’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되자 남편은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했고 A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 A씨는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지만 뜻밖의 내용이었다. 누가 봐도 애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오간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깨워 다그치자 남편은 “아주 잠깐 한눈을 판 거다”며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남편의 모든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 매일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조언을 구했다.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위자료”라며 “상간녀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가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인정된다.

이어 전 변호사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벌금 처분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용이 세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팀에만 알릴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