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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세종시 한 공공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세종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11)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현재 검찰의 수사 보완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시 내부 징계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A군은 당시 예약제로 운영되는 풋살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구조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 요금을 납부한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구조인데, 당시 풋살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이동식 골대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누구나 손만 뻗으면 출입문 자동 개폐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정된 골대가 아닌 이동식 골대에 매달렸다 다친 것을 공무원 책임으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무단 출입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다. 아이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시설에 들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사고 직후 관내 공공체육시설 4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동식 골대에는 고정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도 보완했다.
더불어 시 체육시설 조례상 이용자 안전 주의의무 조항을 명시해 통합예약시스템 내 안전수칙 게시, 주의사항 숙지절차를 신설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