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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함정 [연합] |
허위보고 혐의 항소심서 ‘무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해군 호위함이 고장 났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일찍 입항했단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해군 함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 전남함 함장 A중령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6월 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믿고 부대에 보고한 것으로 봤다. 전남함이 노후한 함정인 까닭에 고장이 잦았고 함장이 하급자들의 고장 보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함정은 2022년 말 퇴역했다.
더불어 부하인 B씨 등이 함장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에서 서로 진술을 조율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 실무자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니 ‘우리 네 명만 말을 맞추면 된다’라는 통화녹음과 그가 사건 당일 자신의 연인에게 ‘내가 고장 발견하고 보고했다’라고 적어 발송한 메시지 등이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군검사가 이런 자료를 증거기록에서 뺐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런 군검찰의 수사방식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실무자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가 다른 실무자들과 통화하며 진술을 조율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B씨가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