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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 투자 허용’ BDC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국거래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중 찬성 159명, 기권 6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BDC는 자산 총액 중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BDC가 도입되면 토스, 두나무 등 상장되지 않은 유니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BDC 도입 근거 외에도 주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 의무화, 분산 투자나 안전 자산 투자 등 자산 운용에 관한 규제 근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새 정부 경제 전략’을 통해 BDC 도입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