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투자 허용’ BDC법 국회 통과
“모험 자본 공급”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최소 모집가액 500억원
“모험 자본 공급”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최소 모집가액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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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도입된다.
27일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혁신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펀드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분산 투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BDC는 동일 기업에 대해 주식·증권(대출 포함)에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고, 개별 주투자대상기업 발행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또,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에서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상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시딩투자,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성장성 사전평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기존 공모펀드의 정기공시·수시공시, 적정성 원칙 등 기본 보호장치 위에 추가 규제를 덧붙인 것이다.
운용 주체는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권사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로 우선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BDC 도입으로 벤처펀드 결성 위축, 정책금융 의존 심화 등 최근 악화된 벤처투자 환경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 형태로 벤처·혁신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맞춰 시행령 개정과 인가절차 준비에 나서며, 세제당국과 협의해 장기·모험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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