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국제학교 바르게설립 추진위·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7일 기자회견
5개 조항 중대 문제 지적… 5개 사항 요구
이재명 정부 ‘3대 부패비리’ 척결 역행 소지도 무시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인한 공모지침 위반이 드러난데다가, 특정 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등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관련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비리’로 볼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영종 국제학교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단체)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들어설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영국 위컴애비 스쿨) 선정 과정에서 공모 절차 위반과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영종 국제학교는 단순한 학교 유치가 아닌 학교 건축비 지원 1500억원 규모의 시민 혈세와 3만평 학교부지가 제공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사업 주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 위반 ▷본교(위컴애비) 책임 조항 삭제 ▷비영리 원칙 위배 ▷국부 유출 우려 ▷인천경제청 은폐·왜곡 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교육공공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모에서 드러난 문제의 실예로, 지난 3월 인천경제청이 주최한 공모 사업설명회 당시 발표자로 나선 영국 위컴애비 본교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20년 3월 26일 본교를 떠난 사람이었다.
결국 본교 임직원 발표자가 아닌 이미 5년 전 본교 이사진을 떠난 영리법인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본교 최종 책임 조항에 대한 삭제를 지적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외국학교법인 확인서’에서 본교의 학사·행정·재정 최종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법상 외국학교법인(국제학교)은 비영리 본교가 직접 운영해야 함에 불구하고 선종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조세회피처 기반 영리 자회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컴애비 실질 운영법인 BE에듀케이션은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영리법인으로, 공적 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공모 시 핵심 서류 미제출, 확인서 번경 최소화 처리 등은 위법 행정을 감추려는 인천경제청의 은폐·왜곡 축소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법·부당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각 철회 ▷모든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인천시가 책임지고 나서 달라 ▷공모지침 위반 및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또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 교육부와 국제학교 승인기관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절차 전면 중단 ▷건축비 지원 1500억원 규모의 시민 혈세와 학교부지가 특정 사기업의 이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공공적 교육기관 설립의 원칙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영종 국제학교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 최은주 위원장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문제, 공공자원의 올바른 사용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종 국제학교가 올바르게 설립될 때까지 30여 개 연대 시민단체들과 함께 행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진행하고 2026년 착공해 2028~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와의 논란은 과연 얼마만큼 걸림돌로 작용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공직 비리·불공정 비리·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만약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영종 국제학교 공모 위반 등이 밝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사업 협약(계약)이 체결된다면, ‘3대 부패비리’ 가운데 불공정 계약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개 조항 중대 문제 지적… 5개 사항 요구
이재명 정부 ‘3대 부패비리’ 척결 역행 소지도 무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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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인한 공모지침 위반이 드러난데다가, 특정 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등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관련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비리’로 볼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영종 국제학교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단체)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들어설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영국 위컴애비 스쿨) 선정 과정에서 공모 절차 위반과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영종 국제학교는 단순한 학교 유치가 아닌 학교 건축비 지원 1500억원 규모의 시민 혈세와 3만평 학교부지가 제공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사업 주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 위반 ▷본교(위컴애비) 책임 조항 삭제 ▷비영리 원칙 위배 ▷국부 유출 우려 ▷인천경제청 은폐·왜곡 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교육공공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모에서 드러난 문제의 실예로, 지난 3월 인천경제청이 주최한 공모 사업설명회 당시 발표자로 나선 영국 위컴애비 본교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20년 3월 26일 본교를 떠난 사람이었다.
결국 본교 임직원 발표자가 아닌 이미 5년 전 본교 이사진을 떠난 영리법인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본교 최종 책임 조항에 대한 삭제를 지적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외국학교법인 확인서’에서 본교의 학사·행정·재정 최종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법상 외국학교법인(국제학교)은 비영리 본교가 직접 운영해야 함에 불구하고 선종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조세회피처 기반 영리 자회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컴애비 실질 운영법인 BE에듀케이션은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영리법인으로, 공적 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공모 시 핵심 서류 미제출, 확인서 번경 최소화 처리 등은 위법 행정을 감추려는 인천경제청의 은폐·왜곡 축소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법·부당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각 철회 ▷모든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인천시가 책임지고 나서 달라 ▷공모지침 위반 및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또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 교육부와 국제학교 승인기관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절차 전면 중단 ▷건축비 지원 1500억원 규모의 시민 혈세와 학교부지가 특정 사기업의 이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공공적 교육기관 설립의 원칙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영종 국제학교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 최은주 위원장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문제, 공공자원의 올바른 사용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종 국제학교가 올바르게 설립될 때까지 30여 개 연대 시민단체들과 함께 행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진행하고 2026년 착공해 2028~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와의 논란은 과연 얼마만큼 걸림돌로 작용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공직 비리·불공정 비리·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만약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영종 국제학교 공모 위반 등이 밝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사업 협약(계약)이 체결된다면, ‘3대 부패비리’ 가운데 불공정 계약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