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원어치 향응 받은 사실만으로도 부적절”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 보여야”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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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착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인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