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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흰 약속 다 지키고 사냐”…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오늘 결론

소송 두 번 이겼지만 거부돼…당국 “장병 사기저하·병역기피 풍조 등 영향”
[유승준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유 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큰 인기를 얻으며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과는 달리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유 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38세가 되자 신청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첫 소송을 냈다.

유 씨는 이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유 씨의 입국이 국익이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컴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하.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