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 2차 조정기일
신라·신세계免는 임대료 요구 수준 낮춰
인천공항, 기존 발표대로 불참 입장 고수
신라·신세계免는 임대료 요구 수준 낮춰
인천공항, 기존 발표대로 불참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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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여름 성수기를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차 조정기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청구한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요구 수준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조정기일 불참 방침을 고수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오늘 열릴 2차 조정기일에는 기존 입장과 같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추며 한발 물러섰으나 인천공항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감정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면세점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면세사업자의 월 임대료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매달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강제 조정안은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 2주 안에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인하가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업계는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의 임대료 조정 관련 감정 결과를 확보한 만큼 이날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절차에 따라 면세점이 강제조정 결정을 통보받기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 결과는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진다는 내용이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중국인 소비패턴이 실속·체험형으로 바뀐 영향을 꼽았다. 2023년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허용 역시 주류 매출 채널을 분산시켰다.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조정이 결렬되면 공항 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가 빠지고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해외 업체의 인천공항 면세구역 장악 가능성도 제기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과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들이 위약금을 감수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며 “중국 등 해외 면세 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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