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번스-톨레프슨법’등 선박규제 우회 입장
다음달 과장급 워킹그룹 통해 세부협의 진행
다음달 과장급 워킹그룹 통해 세부협의 진행
미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번스-톨레프슨법’ 등 선박 규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군함을 한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 정부 당국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국 선박 건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방위사업청과 미 행군부는 내달 조선업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초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 해군성 관계자와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다음달 중순께 과장급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세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미 의회는 최근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에드 케이스(민주당)·제임스 모일런(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달 초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도 상선 건조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미국 내 반대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