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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에 치킨 10번 시켜 먹었다”…배민 할인쿠폰 대란, 알고보니

한 누리꾼이 배달의민족에서 제공한 할인쿠폰을 회원가입-탈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발급 받아 치킨을 10차례 주문했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한 치킨 프랜차이즈 1만 5000원 할인 쿠폰이 뜻밖의 ‘치킨 대란’을 불러왔다.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킨을 반복 주문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BBQ, 처갓집양념치킨 등 치킨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5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배포했다.

이로 인해 최소 주문 금액이 1만6000원인 매장에서 1만 6000원어치를 주문하고 해당 쿠폰을 적용하면 단돈 1000원에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치킨 한마리 가격은 2만원을 넘지만 치킨 반마리(약 1만 2000원)에 음료 등 다른 사이드 메뉴를 포함하면 1만 6000원을 맞출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킨을 몇 번이나 주문했다는 후기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집 앞에 최소 주문(금액) 1만 6000원 매장이 있어 7000원에 치킨 10번 시켜먹었다”며 치킨 상자가 수북이 쌓인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다 그는 가입 시 주는 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열 차례 주문에 총 7000원만 썼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가정집 앞에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주문한 콜라가 줄지어 배달된 모습.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캡처]

이 같은 치킨 대란은 한 배달 기사의 사진 탓에 더욱 불이 붙었다.

이 배달 기사는 전날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콜라를 배달하다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쌓여 있는 콜라 봉지를 목격한 뒤 이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후 해당 사진이 퍼지면서 신규 가입 시 무제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다 .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회원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할인 쿠폰을 발급받았고, 이들은 치킨은 물론 보관이 용이한 콜라만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 수십 병씩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꼼수’인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쿠폰 안내 문구에 <본인 인증 기준 하루 999회 발급 가능>이라고 안내돼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잔머리를 너무 굴렸다”, “그렇게 살아서 부자 되나 보자” 등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 축은 “쿠폰 발급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로 현재는 변경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할인 쿠폰 이벤트는 배민 측이 100% 부담하기에 실제 치킨 판매점의 손해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