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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시민단체 거물 기소에 뿔난 ‘여순사건 비대위’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판결에 불만...비대위 “즉시 항소하겠다”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이 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NO)플라스틱 카페’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큰 바위 얼굴’에 흰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이다. 책도 펴냈는데 ‘김돌(石)의 풀뿌리 수첩’이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기습방문을 규탄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20년 이상 순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온 김석(51) 사무총장은 2006년 화상경마도박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간사 등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낸 뒤 이후 민노당 후보로 순천시의원에 당선됐으며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해 온 지역 NGO 계열 중심 인물이자 뉴스메이커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28일 재판에서 기소된 김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을 인용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해 인신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순천역 앞에서 보수 인사로 채워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관리 경찰을 넘어뜨린 혐의(집시법·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무리한 기소가 정권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등 역사 왜곡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선고를 앞두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지역구 김문수·조계원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여순사건 유족 211명 등 2433명이 ‘공익 활동가 김석 탄원서’에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제 개인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공익 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기 때문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