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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침대에서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20대 아내 B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고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A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서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