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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영어유치원·4세 고시? 사교육 조장…규제 필요”[세상&]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 내용
“유아 사교육 증가, 부모 불안·불안마케팅 작용”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교육 경쟁 완화할 것”
“고교학점제 개선안 있으면 신속히 발표할 것”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초등 영어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4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 “영유아 사교육에 적절한 규제 필요”

30일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일부 학원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사전 선발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아 사교육 증가는 저출산 시대 내 아이를 잘 키우려는 경향과 경쟁사회 부모의 불안심리·사교육 시장의 불안마케팅 및 방송 이슈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면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학원의 선행학습 및 영유아 대상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등 의원입법 발의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서울대 10개 만들기, 수도권 쏠림·입시 병목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전략”

최 후보자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경쟁적 입시구조, ‘남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교육혁신으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강국 도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등을 뽑았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선 “수도권 쏠림과 입시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전략”이라며 “2026년 예산안에 올해에 비해 4777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계획인데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관계부처, 학생·기업 등 정책 수요자와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양육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고교학점제 개선안 관련 신속히 조치, AIDT 자율 선택·활용”

최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후 혼란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의견도 답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점제 운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고교학점제 개선안과 관련해 즉시 발표·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DT와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급속하게 추진됐다”라며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에 AI를 활용하자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보완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