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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소문난 ‘숙취해소제’, 유해 성분 직구엔 무방비

인도산 ‘파티스마트’에 천심련 검출
제3국 거쳐서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
커지는 숙취해소제 시장…소비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갈무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해외 직구로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에 유해 성분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인도 브랜드 히말라야의 ‘파티스마트’ 제품을 ‘해외 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했다. 인도에서 생산한 해당 제품에서 ‘천심련(Andrographis)’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천심련은 항산화 및 간 보호 효능이 있으나, 부작용으로 두통·피부반응·위장계부작용·간 효소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해외에서도 위해성을 인정해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파티스마트는 온라인에서 ‘숙취해소제’로 입소문 났던 제품이다. 정식 수입은 히말라야 코리아가 맡고 있다. 히말라야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식약처가 지정한 유해 성분을 제외하고 유통 중이다. 하지만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과 오픈마켓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유해 성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유해 성분이 제외됐지만, 인도에서 캐나다를 거쳐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유해 성분이) 그대로”라며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에서 유해 성분을 발견하면 위해식품으로 지정한다. 해당 정보는 관세청으로 전달한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면 국내 반입을 막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위해식품 판매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식품 반입 건수는 2020년 1770만건에서 2024년 2493만건으로 40.8%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모두 선별하고 있지만, 제품명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속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숙취해소제를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BGF리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