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가입 시점 무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높은 예대차 국민 이해 못해” 지적
가입 시점 무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높은 예대차 국민 이해 못해” 지적
![]() |
|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설한 통장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오늘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방문’ 행사를 열었다. 현장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재훈 사장은 “오늘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다”며 “24년 만에 국민의 재산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의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억원 한도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어떤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며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 부분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대영 부위원장은 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입출금 계좌와 예금 계좌를 만들었다. 창구 직원은 권 부위원장에게 상품을 설명하며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의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1억원을 가입할 경우 이자가 나오면은 보상이 안 되냐”며 “이자를 고려해서 예금과 적금 규모를 정해야 한다. 홍보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호 한도 1억원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수치다.
권 부위원장은 계좌 개설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 확대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고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예금이 특정 금융권에 쏠리는 머니무브로 시장이 불안해질까 걱정했는데, 아직 징후가 없이 순조롭다”며 “국민이 1년짜리 상품 가입을 많이 해서 12월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기를 분산하는 게 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자금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은 미미한 상황이다. 2금융권 금리는 1금융권의 자금을 유치할 만큼 낮지도 않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디지털뱅크런에 대한 고민과 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숙제가 정부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 뱅크런이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라 온라인에서 단기간에 자금이 인출되는 현상이다. 기존 지점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발생한 뱅크런에 비해 규모와 속도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2~3일 안에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4000조원 정도 되는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 영업이 이자 중심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게 아닌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높인 예대금리차가 이어지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한번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이런 영업형태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