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특혜’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CC(폐쇄회로)TV 열람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CCTV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 확인을 위해 열람·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CCTV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불응 당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불참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일과 7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저항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법사위의 현장검증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구치소 내 CCTV 설치는 형집행법 제94조를 근거로 설치된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가 자해, 도주, 폭행 등으로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해 수용자 또는 시설을 보호 및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또한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수용자 인권 보호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 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