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싱관장이 12살 손목 꺾고 얼굴에 주먹질…그 이유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복싱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관장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10시께 인천시 서구 복싱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인 B(12)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의 목덜미를 잡고 트레드밀(러닝머신)로 끌고 간 뒤 목덜미를 잡은 채 트레드밀 위에서 뛰게 했다. B 군이 거부하자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작동 중인 트레드밀 벨트 위에 넘어지게 했다. 그는 일어서려고 하는 B군의 등을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일로 B 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