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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통일교 청탁 의혹’을 맡은 재판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 김 씨 사건을 배당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된다.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윤 전 본부장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사건의 ‘키맨’이다. 특검팀은 윤 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샤넬백, 명품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씨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이진관),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이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배당도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를 맡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또한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