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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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행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며 보완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 하청 근로자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얘기”라며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 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아 ‘불법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보완 입법 추진은 지난달 24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집단 고소가 이뤄지며 법 시행 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그 밖에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