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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회’ 카드 결제 후 취소…도매상에 8억 등친 기막힌 수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돈독한 신뢰 관계를 빌미로 도매상을 속여 8억 원이 넘는 수산물 거래 대금을 빼돌린 70대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2014부터 2020년까지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B씨와 거래를 튼 A씨는 오랜 거래 관계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다. 거래 초반 활어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A씨는 점차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B씨에게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서 미수금을 갚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빌린 카드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곧바로 취소했다. 그러곤 B씨에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명세서만 건넸다. 이는 B씨가 평소 카드 결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범죄였다.

A씨가 6년 동안 허위로 카드 결제 후 취소한 횟수는 526차례에 이른다. 심지어 이렇게 편취한 돈은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