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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 조 과자 직구할까” 무심코 샀다간 ‘큰일’…나도 모르게 ‘마약성분’ 먹을 수도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트레이더스 조 과자 및 베이글. 최은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트레이더 조에서 직구로 샀는데…모르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미국 대형 유통마트 트레이더 조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마약류 식품 반입자·섭취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친숙한 크래커, 구미, 껌 등 기호식품과 음식에 넣어 먹는 시즈닝 등에서 국내에서는 불법인 대마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달 26일자로 ‘모르핀’, ‘테바인’, ‘코데인’ 등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일로신’에 대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을 마약 합법화 국가에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기호식품들.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유형으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다.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모르핀, 테바인, 코데인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시즈닝. [식약처 제공]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모르핀, 테바인, 코데인은 마약으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호흡억제,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시간왜곡, 불안, 메스꺼움, 빠른 심장박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